파나마의 영주권
일반적인 요구 사항: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부양 가족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파나마 당국에 제출할 모든 해외 서류는 공증인과 파나마 영사관 또는 아포스티유가 인증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1961년 헤이그 협약)는 문서를 빨리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국무 장관 (미국) 또는 외무부 (영국)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모든 비자 필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 3개월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여권은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 부양 가족: 배우자의 경우, 혼인 증명서의 원본 복제를 가져와야 한다. 자녀 (18세 미만)의 경우 출생 증명서 사본의 원본을 가져와야 합니다.
- 일부 영주권은 노동 허가를 부여하지만 노동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파나마에서 건강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가 마지막 거주지에 대한 전국가 청결한 경찰 기록을 요구합니다.
- 모든 신청서에는 6장의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는 신사, 소매가 달린 블라우스 또는 드레스를 입은 숙녀 - 모자 또는 스카프는 착용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