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의 영주권

일반적인 요구 사항:

  1.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부양 가족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파나마 당국에 제출할 모든 해외 서류는 공증인과 파나마 영사관 또는 아포스티유가 인증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1961년 헤이그 협약)는 문서를 빨리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국무 장관 (미국) 또는 외무부 (영국)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모든 비자 필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 3개월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4. 여권은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5. 부양 가족: 배우자의 경우, 혼인 증명서의 원본 복제를 가져와야 한다. 자녀 (18세 미만)의 경우 출생 증명서 사본의 원본을 가져와야 합니다.
  6. 일부 영주권은 노동 허가를 부여하지만 노동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7. 파나마에서 건강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8. 18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가 마지막 거주지에 대한 전국가 청결한 경찰 기록을 요구합니다.
  1. 모든 신청서에는 6장의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는 신사, 소매가 달린 블라우스 또는 드레스를 입은 숙녀 - 모자 또는 스카프는 착용하지 마십시오).